상법 제92조의2 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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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리상은 계약의 종료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92조의2@].

핵심 의의

본조는 대리상이 본인을 위하여 영업을 보조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영업상의 비밀에 관하여, 대리상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함을 명문으로 규정한다 [법령:상법/제92조의2@].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상법 제87조)로서, 그 직무 수행 과정에서 본인의 거래처·가격정책·영업방식 등 비공지의 영업정보에 광범위하게 접근하게 되는 지위에 있다 [법령:상법/제87조@]. 이러한 정보가 계약 종료 후 외부로 누설되거나 경업적으로 이용될 경우 본인의 영업기반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조는 신의칙(민법 제2조) 및 계약상 부수의무로부터 도출되어 오던 비밀준수의무를 명문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2조@]. 보호객체인 "영업상의 비밀"은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갖춘 정보를 의미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계약의 내용·업무 관여도·정보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본조의 의무는 적극적으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부작위의무뿐만 아니라,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진다. 의무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법문은 별도의 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해당 정보가 비밀로서의 성질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계속하여 의무가 존속한다고 봄이 통설이다. 의무 위반 시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이 성립할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금지청구·손해배상책임이 중첩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390조@]. 한편 본조는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에 비밀의 범위·존속기간·위반 시 효과 등을 구체화하는 약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7조@] (대리상의 의의)
  • [법령:상법/제88조@] (통지의무)
  • [법령:상법/제89조@] (경업금지)
  • [법령:상법/제92조@] (계약의 해지)
  • [법령:상법/제92조의3@]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 [법령:민법/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 [법령:민법/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대리상의 비밀준수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 침해 법리, 신의칙상 부수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법리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분야의 일반 판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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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23: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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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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