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924조(항공화물운송장의 대체)
① 운송인은 제923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보존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에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송하인에게 제923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적은 화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924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항공운송의 신속성과 전자적 거래환경에 부합하도록 종이 형태의 항공화물운송장 교부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 규정이다. 제923조가 송하인의 청구에 따른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의무를 운송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데 대하여 [법령:상법/제923조@], 본조 제1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전자적 저장 또는 그 밖의 보존방식에 의하여 그 교부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송장의 비종이화(de-materialization)를 허용한다. 이는 1999년 몬트리올협약 제4조 제2항이 정한 "운송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의한 항공화물운송장의 대체 가능성을 국내 상법에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체수단의 적법성 요건은 ① 제923조 제1항 각 호의 정보(출발지·도착지·중간기착지, 화물의 중량 등 법정 기재사항)가 빠짐없이 보존될 것,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전자적 저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존방식일 것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보존의 방식·매체는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EDI 시스템, 전자운송기록 시스템 등 합리적 가독성과 진정성이 담보되는 방식이면 족하다고 해석된다. 다만 정보의 보존이 결여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운송인은 본조에 의한 대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제923조의 본래적 교부의무로 복귀하게 된다.
제2항은 대체방식을 택한 운송인에게 송하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 화물수령증(cargo receipt)을 교부할 의무를 부과한다. 화물수령증은 항공화물운송장과 달리 운송계약의 유일한 증거방법이 아니나, 송하인이 운송물의 수령 사실 및 운송계약의 법정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증빙으로서 기능한다. 이때 송하인의 청구는 화물수령증 교부청구권의 발생요건이므로, 청구가 없는 한 운송인은 별도로 화물수령증을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화물수령증의 기재사항은 제923조 제1항 각 호의 정보로 한정되며, 그 증거력은 항공화물운송장에 관한 규정(제925조 이하)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된다 [법령:상법/제92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23조@]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청구 및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925조@] (항공화물운송장 기재의 효력)
- [법령:상법/제926조@] (항공화물운송장 기재의 추정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