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운송인 또는 송하인이 제921조부터 제926조까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운송계약의 효력 및 이 법의 다른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927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항공운송증서에 관한 일련의 규정(제921조부터 제926조까지)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그 위반이 항공운송계약 자체의 사법(私法)상 효력을 좌우하지 아니함을 명시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927조@]. 즉 항공운송증서의 발행·교부·기재사항·교부시기 등에 관한 의무 위반은 증서의 작성·교부에 관한 절차적 흠결에 그치고, 운송계약의 성립·존속이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927조@]. 또한 본조는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다른 규정, 특히 운송인의 책임과 그 제한에 관한 규정들의 적용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증서 미발행·기재누락 등을 이유로 운송인이 책임제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송하인이 의무를 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927조@]. 이는 1999년 몬트리올협약 제9조와 동일한 취지를 국내 입법에 반영한 것으로, 증서의 증거적·통지적 기능과 계약의 실질적 효력을 분리하여 항공운송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927조@]. 따라서 제921조 내지 제926조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나 행정적 제재가 문제될 수 있을 뿐, 운송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거나 그로 인하여 상법상 책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법령:상법/제927조@]. 결국 본조는 항공운송증서 관련 규정의 성격을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 내지 훈시규정으로 자리매김하는 해석상의 근거가 된다 [법령:상법/제92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21조@]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
- [법령:상법/제922조@]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청구권
- [법령:상법/제923조@]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924조@] 항공화물운송장의 작성·교부 의무
- [법령:상법/제925조@] 항공화물운송장 기재의 효력
- [법령:상법/제926조@] 항공화물운송장의 부정확 기재에 대한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