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30조 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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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930조(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

① 항공기 운항자는 비행 중인 항공기 또는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사람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지상(지하, 수면 또는 수중을 포함한다)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이 편에서 "항공기 운항자"란 사고 발생 당시 항공기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항공기의 운항을 지배하는 자(이하 "운항지배자"라 한다)가 타인에게 항공기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운항지배자를 항공기 운항자로 본다.

③ 이 편을 적용할 때에 항공기등록원부에 기재된 항공기 소유자는 항공기 운항자로 추정한다.

④ 제1항에서 "비행 중"이란 이륙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동력이 켜지는 때부터 착륙이 끝나는 때까지를 말한다.

⑤ 2대 이상의 항공기가 관여하여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항공기 운항자는 연대하여 제1항의 책임을 진다.

⑥ 운항지배자의 승낙 없이 항공기가 사용된 경우 운항지배자는 이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승낙 없이 항공기를 사용한 자와 연대하여 제932조에서 정한 한도 내의 책임을 진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항공운송편 중 지상 제3자 손해에 대한 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을 규율하는 근거조항으로, 항공기의 고도위험성에 비추어 지상의 제3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운항자에게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위험책임을 부과한다 [법령:상법/제930조@source_sha()]. 책임의 객관적 요건은 ① "비행 중인 항공기" 또는 ②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사람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지상(지하·수면·수중을 포함)의 제3자에게 사망·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지상 제3자 손해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여객·수하물 운송과 구별된다 [법령:상법/제930조@source_sha()]. 책임주체인 "항공기 운항자"는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당시 항공기를 사용하는 자이나, 운항지배자가 타인에게 항공기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운항지배자를 운항자로 의제하여, 형식적 사용자가 아닌 실질적 운항지배의 귀속주체에게 책임을 집중시킨다 [법령:상법/제930조@source_sha()]. 또한 항공기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운항자 추정규정을 두어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되, 소유자는 반증을 통해 운항자성을 다툴 수 있다 [법령:상법/제930조@source_sha()]. "비행 중"의 시적 범위는 이륙을 목적으로 동력이 켜지는 시점부터 착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명문화되어, 지상 활주 중 또는 격납고 내 정지 상태와 구별되는 위험책임 적용구간을 분명히 한다 [법령:상법/제930조@source_sha()]. 2대 이상의 항공기가 관여한 사고에서는 각 운항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며, 운항자 상호간의 구상관계는 별도의 법리에 따른다 [법령:상법/제930조@source_sha()]. 무단사용의 경우에도 운항지배자는 사용방지에 관한 상당한 주의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무단사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되, 그 책임은 제932조의 한도 내로 제한되어, 운항지배자의 관리책임과 책임범위 한정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다 [법령:상법/제930조@source_sha()]. 본조는 책임원인을 정한 규정으로, 책임의 면책사유·한도액·소멸·강제보험 등은 후속 조문과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보완된다 [법령:상법/제930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30조@source_sha()] — 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 (본조)
  • [법령:상법/제931조@source_sha()] — 면책사유
  • [법령:상법/제932조@source_sha()] — 책임의 한도액
  • [법령:상법/제933조@source_sha()] — 책임의 소멸
  • [법령:상법/제934조@source_sha()] — 강제보험 등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한 공간(公刊)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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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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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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