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31조 면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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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항공기 운항자는 제930조제1항에 따른 사망,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전쟁, 폭동, 내란 또는 무력충돌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였다는 것
  2. 항공기 운항자가 공권력에 의하여 항공기 사용권을 박탈당한 중에 발생하였다는 것
  3. 오로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발생하였다는 것
  4. 불가항력

핵심 의의

본조는 제93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운항자의 지상 제3자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관하여 한정적으로 열거된 면책사유를 정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931조@source_sha()]. 제930조제1항이 항공기의 운항으로 인하여 지상에서 발생한 사망·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운항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책임을 지우는 위험책임 구조를 채택한 데 대응하여, 그 책임을 일정한 외부적·예외적 사유에 한하여 배제하는 것이 본조의 기능이다[법령:상법/제930조@source_sha()][법령:상법/제931조@source_sha()]. 면책사유의 증명책임은 본조 문언상 항공기 운항자에게 있으며, 운항자는 손해의 발생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과 그 사유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법령:상법/제931조@source_sha()].

제1호의 전쟁·폭동·내란·무력충돌 면책은 손해가 그러한 사태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할 것을 요구하므로, 단지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발생한 손해만으로는 면책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법령:상법/제931조@source_sha()]. 제2호는 공권력에 의한 사용권 박탈이라는 운항자의 지배 영역 밖의 사정을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박탈 상태가 손해 발생 시점에 현존할 것을 요한다[법령:상법/제931조@source_sha()]. 제3호의 피해자측 과실 면책은 "오로지" 피해자 또는 그 사용인·대리인의 과실이나 위법한 작위·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운항자측 사정이 일부라도 경합하는 때에는 본 호에 의한 전부 면책은 성립하지 아니하고 과실상계의 문제로 처리될 뿐이다[법령:상법/제931조@source_sha()]. 제4호의 불가항력은 운항자가 통상의 주의로써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던 외부적 사정을 의미하며, 단순한 기체 결함이나 운항상의 과오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령:상법/제931조@source_sha()]. 본조의 면책사유는 한정적 열거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는 운항자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법령:상법/제931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30조@source_sha()] 항공기 운항자의 지상 제3자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932조@source_sha()] 책임의 제한
  • [법령:상법/제933조@source_sha()] 책임제한의 배제
  • [법령:상법/제896조@source_sha()] 항공운송인의 책임 일반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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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6: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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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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