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32조 항공기 운항자의 유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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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932조는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상법 제930조)에 관하여 최대이륙중량을 기준으로 한 유한책임의 한도를 정한다. 제1항은 하나의 항공기가 관련된 하나의 사고를 단위로 하여, 최대중량 2천킬로그램 이하의 항공기에 대하여는 30만 계산단위를, 2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중량 구간별로 누진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책임한도로 정한다 [법령:상법/제932조@]. 제2항은 인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의 총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사망·상해자 1명당 12만5천 계산단위라는 개별 한도를 추가로 설정한다 [법령:상법/제932조@]. 제3항은 여러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이 제1항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안분비례에 따른 비율적 배상을 명한다 [법령:상법/제932조@]. 제4항은 인적 손해와 재산상 손해가 병존하는 경우 인적 손해를 우선 배상하고 잔여 한도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도록 우선순위를 정한다 [법령:상법/제93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지상 제3자에 대한 항공기 운항자의 무과실책임(상법 제930조)을 전제로 그 책임 범위를 객관적·정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항공운송산업의 위험분산과 보험가입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책임제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932조@]. 책임한도의 산정단위로 사용되는 "계산단위"는 상법 제770조 등에서 사용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을 의미하며, 중량 기준은 법으로 허용된 최대이륙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법령:상법/제932조@]. 제1항이 정하는 사고 단위 총액한도와 제2항이 정하는 1인당 인적 한도는 중첩 적용되어, 인적 손해의 배상액은 양자 모두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결정된다 [법령:상법/제932조@]. 제3항의 비율적 배상은 한도 초과 시 피해자 간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안분원칙으로, 한도액 내에서는 손해 전액이 배상되나 한도 초과분은 피해자별 손해액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법령:상법/제932조@]. 제4항의 인적 손해 우선변제 원칙은 생명·신체의 보호라는 가치를 재산권 보호보다 우선시한다는 입법자의 결단을 반영한 것으로, 재산상 손해는 인적 손해 배상 후 잔존 한도 내에서만 변제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932조@]. 한편 본조의 유한책임은 상법 제934조에서 정하는 책임제한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 조문

  • 상법 제930조 (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
  • 상법 제931조 (면책사유)
  • 상법 제933조 (책임제한절차)
  • 상법 제934조 (책임제한의 배제)
  • 상법 제770조 (계산단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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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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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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