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33조 유한책임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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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933조(유한책임의 배제)

항공기 운항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손해를 발생시킬 의도로 제930조제1항의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제9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항공기 운항자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가 권한 범위에서 행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항공기를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항공기를 탈취(奪取)하여 사용하는 중 제930조제1항의 사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제9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 제5편 항공운송편 중 지상 제3자 손해에 관한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제한(제932조)을 배제하는 예외 사유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933조@source_sha]. 제932조가 항공기 운항자에게 인정하는 책임한도는 항공기 운항이라는 고도의 위험원을 전제로 한 정책적 책임제한이므로, 그 보호를 향유할 자격이 없는 주관적·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제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본조의 취지이다 [법령:상법/제932조@source_sha].

제1항은 운항자 본인 또는 그 사용인·대리인이 "손해를 발생시킬 의도"로 제930조제1항의 사고를 야기한 경우를 책임제한 배제 사유로 규정한다 [법령:상법/제933조@source_sha]. 여기의 의도는 결과 발생에 대한 직접적 인식과 의욕을 요하는 고의로 해석되며, 통상의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만으로는 본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933조@source_sha]. 사용인·대리인의 가해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제한을 배제하기 위하여 그 가해행위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추가로 증명되어야 하며, 이는 운항자의 사업영역에 귀속될 수 있는 위험만을 책임제한 배제 사유로 삼기 위한 한정 요건이다 [법령:상법/제933조@source_sha].

제2항은 정당한 사용권한자의 동의 없이 항공기를 불법 탈취하여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9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법령:상법/제933조@source_sha]. 항공기를 탈취한 자는 적법한 운항자의 지위에서 항공운항의 위험을 인수한 자가 아니므로, 운항자에게 부여되는 책임제한의 이익을 향유할 정책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령:상법/제930조@source_sha]. 본조의 효과로 책임제한이 배제되면 제930조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은 한도 없는 전부 배상으로 확장되며, 입증책임은 책임제한의 이익을 다투는 피해자 측이 본조 각 항의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933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30조@source_sha] 항공기 운항자의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 [법령:상법/제932조@source_sha]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한도 — 본조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대상 규정
  • [법령:상법/제931조@source_sha] 면책사유
  • [법령:상법/제934조@source_sha] 책임제한절차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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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6: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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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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