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항공기 운항자의 제930조의 책임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법령:상법/제93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법 제930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자의 지상 제3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단기의 권리행사기간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934조@]. 항공운송 및 운항으로 인한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운항자의 법적 지위를 안정시키기 위한 취지의 제척기간 규정이다 [법령:상법/제934조@]. 기간의 기산점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서,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과 같은 주관적 사정과 무관하게 사고 발생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진행한다 [법령:상법/제934조@]. 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단순한 재판 외의 청구나 최고만으로는 본조의 기간 준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934조@]. 본조의 기간이 경과하면 제930조의 책임 자체가 "소멸"하므로, 이는 권리행사기간의 도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효과를 가진다 [법령:상법/제934조@]. 본조는 제930조의 책임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항공운송계약상의 책임 등 다른 법적 근거에 의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와는 별개로 작동한다 [법령:상법/제930조@][법령:상법/제934조@]. 따라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라 하더라도 그 근거 규정에 따라 권리행사기간의 산정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상법/제93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30조@] — 항공기 운항자의 지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법령:상법/제931조@] — 책임의 주체 및 면책사유
- [법령:상법/제932조@] — 책임의 제한
- [법령:상법/제933조@] — 손해배상책임의 경합
주요 판례
-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