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5조 견품보관의무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그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9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사중개인이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로부터 견품(見品)을 수령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보관할 법정 의무를 부담함을 정한다 [법령:상법/제95조@]. 견품매매에 있어서 견품은 매매목적물의 품질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후일 목적물의 품질이 견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본조는 이러한 증거보전의 필요성에 응하여, 중개인에게 견품의 보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쟁해결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보관의무의 요건은 ① 의무의 주체가 상법상 중개인(상법 제93조)일 것, ② 자신이 중개한 행위와 관련하여 견품을 수령하였을 것을 요한다 [법령:상법/제95조@]. 견품의 수령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받은 경우뿐 아니라 쌍방으로부터 받은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수령의 원인이 명시적 위탁이든 묵시적 교부이든 불문한다. 보관의 종기(終期)는 "그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이며, 여기서 "행위의 완료"란 중개된 거래의 이행이 종결되어 목적물의 품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소멸한 시점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95조@].

본조는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에 관하여 명문의 정함이 없으나, 당사자의 합의로 보관의무를 면제하거나 보관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은 일반적으로 유효하다고 본다. 보관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중개인이 보관의무를 해태하여 견품을 멸실·훼손하거나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상사위탁의 법리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64조, 민법 제681조 참조). 또한 견품의 부재로 인하여 품질에 관한 분쟁에서 입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3조@] (중개인의 의의)
  • [법령:상법/제94조@] (견품보관 외 중개인의 의무 일반)
  • [법령:상법/제96조@] (결약서 교부의무)
  • [법령:상법/제64조@] (상사시효 및 상인의 주의의무 관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23:3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