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8조 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당사자가 그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한 때에는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게 교부할 제96조제1항의 서면과 전조 제2항의 등본에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9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중개인이 거래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말 것을 요구받은 경우, 그 익명 요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묵비의무(默秘義務)를 규정한 조항이다 [법령:상법/제98조@]. 상행위의 중개에서는 거래 상대방의 신원이 알려질 경우 영업상의 비밀이나 경쟁관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조는 당사자의 정당한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개인에게 적극적인 비표시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묵비의무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제96조제1항의 결약서(중개인이 양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거래성립 증명서면)와 제97조제2항의 일기장 등본 두 가지에 한정된다 [법령:상법/제98조@]. 따라서 중개인은 이러한 서면에 익명을 요구한 당사자의 성명·상호를 기재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본조 위반으로서 손해배상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본조의 묵비의무가 발동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당사자가 성명·상호를 알리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상법/제98조@]. 묵비의무가 인정된 경우 중개인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익명 당사자에 갈음하여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바, 이는 제99조의 개입의무로 연결되는 구조를 이룬다. 결국 본조는 당사자의 익명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거래 안전의 공백을 다른 조문(특히 개입의무)으로 보충하는 입법적 균형을 전제로 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6조@] — 결약서의 교부의무
  • [법령:상법/제97조@] — 장부작성 및 등본교부의무
  • [법령:상법/제99조@] — 중개인의 이행책임(개입의무)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0:00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