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9조 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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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취득하게 되는 일정 범위의 인적 주체에게 비밀엄수의무 및 목적 외 이용금지의무를 부과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9조@]. 의무 주체는 ①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공무원, ② 분쟁조정업무 담당자, ③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담당자, ④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담당자로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9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분쟁조정·이행관리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사업자의 영업비밀과 경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직무관련자에 대한 일반적 비밀준수의무를 법정한 것이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9조@]. 보호법익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 그 자체이며, 의무의 대상이 되는 "비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사업자가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고 그 공개로 인하여 사업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9조@]. 의무의 내용은 (i) 누설금지의무와 (ii) 목적 외 이용금지의무 두 가지로 구성되며, 후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라는 적극적 사용목적의 한계를 설정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9조@]. 의무 주체에는 현직자뿐만 아니라 "종사하였던" 자, 즉 퇴직자도 포함되므로 의무는 신분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9조@]. 2023년 6월 20일 개정으로 제90조 동의의결 이행관리 담당자 및 제97조의2 시정조치 이행관리 담당자가 의무 주체에 추가되어, 본법상 새로운 집행수단의 운용과정에서 취득되는 사업자 정보까지 보호범위가 확대되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9조@]. 본조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에 의하여 제재가 이루어지며, 이는 공정거래법 집행기관의 신뢰성 확보와 조사권한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핵심적 절차규정으로 기능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19조@].

관련 조문

  • 제73조 내지 제79조: 분쟁조정 절차 — 본조 제2호의 의무 주체 범위를 획정하는 근거 조문[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3조@]
  • 제90조: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 본조 제3호의 의무 주체 범위를 획정하는 근거 조문[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0조@]
  • 제97조의2: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 본조 제4호의 의무 주체 범위를 획정하는 근거 조문[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7조의2@]
  • 제127조: 벌칙 — 본조 위반에 대한 형사제재 근거[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7조@]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등록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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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7: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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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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