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20조의2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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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의2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 관한 업무(이하 "평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0조의2@].

핵심 의의

본 조는 사업자의 자율적 공정거래 준수 노력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인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가업무 수행 주체로서 평가기관에 관한 지정·취소·업무정지의 근거를 두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0조의2@]. 제1항은 평가기관 지정의 적극적 요건으로 "공정거래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제시하고, 구체적 지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행정청에 일정한 형성권을 부여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0조의2@]. 제2항 본문은 지정취소와 업무정지를 선택적 제재로 규정한 임의적 처분 사유(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단서에서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제1호, 제5호)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0조의2@]. 필요적 취소 사유인 제1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정"은 행정처분의 기초가 된 신뢰관계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경우이고, 제5호 "파산 또는 폐업"은 평가업무 수행의 인적·물적 기초가 소멸한 경우로서, 행정청의 재량 여지를 배제한 기속처분으로 설계되어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0조의2@]. 임의적 처분 사유 중 제3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여 단순 과실에 의한 평가기준·절차 위반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며, 제120조의2제6항이 정하는 평가기준 및 절차를 위반의 객관적 요건으로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0조의2@]. 제4호는 평가업무 거부에 "정당한 사유 없음"이라는 위법성 요건을, 제6호는 휴업·부도 등으로 인한 업무수행 곤란이라는 사실상 사유를 규정하여 평가업무의 안정적 공급을 담보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0조의2@]. 업무정지의 기간을 "1년 이내"로 상한 설정한 것은 비례원칙에 따른 침익적 처분의 한계를 명문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0조의2@].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0조의2@] —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본조)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0조@] —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관련 일반 규정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30조@] — 과태료 등 행정상 제재 일반

주요 판례

본 조문과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현재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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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7:33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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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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