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21조(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으로부터 협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1조@]. 협조의 형태는 의견청취, 조사의뢰·자료요청, 시정조치 이행확보를 위한 협조의뢰의 세 가지로 유형화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1조@].
제1항은 의견청취권을 규정하여, 법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1조@]. 이는 공정거래 관련 시장·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적·정책적 판단을 보강하기 위한 절차적 통로로 기능한다.
제2항은 조사의뢰·자료요청권을 규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사·자료수집을 수행하는 외에 관계 기관의 전문성과 자료보유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1조@]. 동 조항에 따른 협조요청은 그 자체로 처분성을 갖는 강제처분이 아니라 기관 간 협력행위의 성질을 가지며, 사업자에 대한 강제력 있는 조사권한 행사는 별도의 조사 관련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3항은 시정조치 이행확보를 위한 협조의뢰권을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1조@]. 시정조치의 실효성은 명령의 발령 그 자체뿐 아니라 사후적 이행감독·집행연계에 의해 담보되는바, 본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이행단계에서 인허가청·등록청 등 관계 기관의 사실상·법률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1조@].
본조의 각 권한은 모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요건 하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수범자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협력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기보다 협조요청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데 그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1조@]. 따라서 본조는 직접적 권리·의무 창설규정이라기보다 행정기관 상호간 협력관계를 제도화하는 조직법적·절차법적 성격을 가진다.
관련 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0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1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시정조치)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