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2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하는 권한 중 일부를 하위 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분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권한 위임ㆍ위탁의 일반적 근거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2조@]. 행정조직법상 권한 위임은 위임기관의 권한을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이전시켜 수임기관이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제도이며, 위탁은 사무처리권한을 다른 행정기관에 맡겨 그 명의로 처리하게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양자는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본조는 위임의 상대방을 ①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기관의 장과 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으로 한정하고, 위탁의 상대방을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 규정함으로써 권한 분담의 인적 범위를 명확히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2조@]. 위임ㆍ위탁의 구체적 대상 권한과 절차ㆍ방법은 본조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법률유보 원칙을 충족하면서도 운영상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2조@]. 위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수임기관은 자기의 권한으로 처분 등을 행사하므로, 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역시 수임기관에 귀속됨이 행정소송법상의 일반 법리이다. 다만 본조는 "권한의 일부"만을 위임ㆍ위탁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본질적ㆍ전속적 권한 전부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형태의 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2조@]. 또한 위임ㆍ위탁의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명시함으로써, 부령이나 고시 등 하위 법령에 의한 위임은 본조의 수권 범위를 벗어난다.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8: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