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비공무원 위원과 일정한 위탁·이행관리 업무 종사자를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擬制)함으로써,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형사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신분의제 규정이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3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중 비공무원 위원에 대하여 「형법」뿐만 아니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 전반에 걸쳐 공무원 신분을 의제하는 광범위한 의제 조항으로, 위원의 직무수행 전반에 형사적 책임 근거를 부여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3조@].
이에 비하여 제2항은 의제 범위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수뢰·사전수뢰, 제3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알선수뢰)의 뇌물범죄 관련 규정으로 한정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3조@]. 의제대상은 ① 분쟁조정 업무 담당자(법 제73조 내지 제79조), ②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담당자(법 제90조), ③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담당자(법 제97조의2)이며, 현재 담당자뿐 아니라 "담당하였던 사람"까지 포함하여 직무 종료 후의 뇌물수수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의 공백을 차단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3조@].
이러한 신분의제는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동의의결·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가 외부 기관 또는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수행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직무수행에 있어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이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3조@]. 다만 본조의 의제는 "벌칙 적용"에 한정되며, 신분상 공무원으로 전환되거나 공무원법상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3조@].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의제 대상자와 적용 법조의 범위는 본조의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3조@]. 2023년 6월 20일 개정으로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담당자(제3호)가 의제대상에 추가되어 의제 범위가 확대되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3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3조@] — 분쟁조정의 신청 등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7조의2@] — 분쟁조정 관련 규정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8조@] — 분쟁조정의 종료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9조@] — 분쟁조정 관련 규정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0조@] — 동의의결의 이행 등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7조의2@] — 시정조치 이행관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