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2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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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25조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5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중 비교적 중대성이 낮거나 절차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묶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일반 벌칙 규정이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5조@]. 처벌 대상 행위는 크게 ① 시정조치 불이행(제1호), ② 자료제출 거부·허위제출 및 회계감사 불이행 등 지주회사 관련 감독의무 위반(제2호·제3호), ③ 일정 유형을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제4호)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일부(제5호), ④ 조사·보고 의무 위반과 조사방해(제6호·제7호)로 구분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5조@]. 제1호의 시정조치 불이행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기업결합, 부당지원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실체적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그 대상으로 하므로, 시정조치의 적법·유효한 존재가 구성요건적 전제가 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5조@]. 제4호는 제45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및 거래상지위 남용을 제외한 유형을 포섭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24조의 중대 위반행위와 처벌 강도를 단계화하고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5조@]. 제6호·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실효성을 형벌로써 담보하는 규정으로, 자료 은닉·폐기, 접근 거부, 위조·변조 등 적극적 방해행위뿐 아니라 거부·기피 행위까지 포괄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5조@]. 본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선택적으로 부과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5조@]. 공정거래법상 일부 벌칙 조항과 마찬가지로 본조 위반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9조의 전속고발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소추조건으로 기능하는 범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9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조@]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자료제출 의무)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7조@] (지주회사 등에 대한 시정조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2조@] (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1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2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1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4조@] (가중된 벌칙)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9조@] (고발)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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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8:03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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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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