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2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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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8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독점규제법상 형사처벌 대상 위반행위(제124조 내지 제126조)에 관하여 행위자 처벌 외에 그 업무귀속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병과하는 양벌규정이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8조@]. 적용 대상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며, 위반행위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8조@]. 본조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법인에 포함시켜 처벌대상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단체성을 갖춘 사업자에 대한 규제 공백을 차단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8조@]. 처벌의 효과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에 한정되므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자유형이 아니라 동일 구성요건의 벌금형만이 부과될 수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8조@]. 다만 단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무과실 전가책임 구조를 배제하고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8조@]. 따라서 본조에 의한 법인·개인의 책임은 자기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독자적 과실책임의 성격을 가진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8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해태 여부는 위반행위의 구체적 태양, 업무의 성질, 법인 또는 개인이 마련한 내부통제·교육·점검체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며, 이를 다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의 부담은 면책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8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4조@] — 벌칙(부당한 공동행위 등)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5조@] — 벌칙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6조@] — 벌칙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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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8: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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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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