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해당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5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중 기업결합 규제 위반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결권 제한 규정이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5조@].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은 위법한 기업결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원상회복적 시정조치로서, 처분 의무자가 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아니하고 보유 주식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시정조치의 목적이 형해화될 수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5조@]. 이에 본조는 처분명령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즉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주식 처분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위법한 지배관계가 의결권 행사를 통해 유지·강화되는 것을 차단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5조@].
의결권 제한의 효력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발생하며, 이는 별도의 이행기간 부여나 추가 처분 없이 명령 송달과 동시에 의결권 행사가 법률상 금지됨을 의미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5조@]. 의결권 제한의 객관적 범위는 처분명령의 대상이 된 ‘해당 주식’에 한정되며, 처분 의무자가 보유한 다른 주식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5조@]. 본조에 위반하여 행사된 의결권은 그 효력이 부정되며, 이는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구성할 수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5조@].
본조는 시정조치 자체를 강제하는 이행강제금(제16조 등)과 달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사법(私法)적 효과 측면에서 직접 확보하는 자기집행적(self-executing) 규정이라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5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조@] (기업결합의 제한)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조@] (시정조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