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6조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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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기업결합 제한)을 위반하여 제14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자가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일정 기준금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6조@]. 다만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업결합(임원겸임형)에 대해서는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6조@].

핵심 의의

본조의 이행강제금은 시정조치의 불이행이라는 행정의무 위반 상태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기 위한 간접적 강제수단으로서,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이나 형벌과는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6조@]. 부과 기준금액은 기업결합 유형에 따라 차등화되어, 주식취득·새로운 회사설립의 경우 취득·소유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채무의 합계액(제1호), 합병의 경우 합병대가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채무의 합계액(제2호), 영업양수의 경우 영업양수금액(제3호)을 각 기준으로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6조@]. 이처럼 결합의 경제적 규모에 비례하여 강제금의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시정조치 이행을 압박하는 효과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 절차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2025년 1월 21일 개정으로 그 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일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6조@]. 이는 종전에 개별법마다 산재되어 있던 이행강제금 절차를 일반법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같은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되어, 강제징수 절차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6조@].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1회적 제재인 과징금과 구별되며, 시정조치의 내용이 장래의 작위·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경우에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핵심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조@] (기업결합의 제한)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조@] (시정조치)
  • [법령:행정기본법/제31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직접 판단한 대법원 공간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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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8: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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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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