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본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체제의 핵심 규제 조항으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의 각 단계별 출자 및 지배구조에 관한 행위제한과 보고의무를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지주회사 체제를 허용하되 그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부당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계별 행위제한을 두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8조@]. 제1항은 "공동출자법인"과 "벤처지주회사"의 정의 규정으로, 출자지분 양도가 현저히 제한된 2인 이상의 출자자가 지배하는 법인 및 벤처·중소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를 각각 의미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8조@]. 제2항은 지주회사 본체에 대한 행위제한으로서, ①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보유 금지(부채비율 200% 상한), ② 자회사주식보유기준(원칙 50%, 상장·국외상장·공동출자법인 30%,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20%) 미달 보유 금지, ③ 비계열 국내 회사 주식 5% 초과 보유 및 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 보유 금지, ④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국내 회사 주식 보유 금지, 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영위 국내 회사 주식 보유 금지를 명한다(이른바 금산분리 원칙)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8조@]. 제3항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 보유, 비손자회사 국내 계열회사 주식 보유, 금융·보험업 영위 회사의 손자회사 지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수직적 출자구조를 강제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8조@]. 제4항·제5항은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단계로 내려갈수록 국내 계열회사 주식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100% 자회사인 경우 등 제한적 예외만 허용함으로써 지주회사 체제의 출자단계를 4단계로 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8조@]. 각 행위제한에는 지주회사 전환·설립 당시의 기존 보유분에 대한 2년의 유예기간 및 상장요건 변경·합병·신주발행 등에 따른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제6항에 따라 주식가격 급변·처분금지계약·사업상 손실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아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8조@]. 제7항은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 현황 및 재무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사후적 감독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8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7조@]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9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0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등 정의)
- [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 [법령:상법/제513조@] (전환사채의 발행)
- [법령:상법/제516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보고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