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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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9조@].

  1.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채무보증
  2. 지주회사와 다른 국내 계열회사(그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는 제외한다) 간의 채무보증
  3. 자회사 상호 간의 채무보증
  4. 자회사와 다른 국내 계열회사(그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및 그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다른 자회사는 제외한다) 간의 채무보증

핵심 의의

본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경우, 일정 범위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을 사전에 해소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9조@]. 규정의 수범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 한정되어, 일반 지주회사 설립과 달리 대규모기업집단 구조개편 국면에 특유한 의무를 설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9조@]. 해소 대상은 ①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②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간, ③ 자회사 상호 간, ④ 자회사와 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간의 채무보증 네 유형으로 한정 열거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9조@]. 제2호 및 제4호의 괄호서에서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 또는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다른 자회사를 제외하는 구조를 두어, 동일한 지주회사 지배계통 내부의 채무보증과 외부 계열회사 사이의 채무보증을 단계적으로 구분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9조@]. 의무의 시점은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경우"로 명시되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시점에 채무보증 정리를 강제하는 사전적 구조개편 의무로 기능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9조@]. 채무보증의 대상은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으로 한정되므로 해외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은 본조의 해소 대상이 아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9조@]. 본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제한 일반(같은 법 제24조 등)과 결합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의 동반부실 위험과 출자구조 왜곡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구조적 규제의 성격을 가진다.

관련 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본조의 수범자 범위 획정의 전제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일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채무보증 제한 일반 규정.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관하여 정리된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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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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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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