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0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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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 등"이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소유 방식·행위 제한·보고 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제18조 제2항 제5호의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벤처투자 및 신기술사업 영역에 한정하여 일반지주회사의 출자를 허용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자금이 벤처·신기술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0조@]. 다만 그 허용은 무제한이 아니라 "발행주식총수 소유"라는 완전자회사 요건을 원칙으로 요구하여, 일반지주회사가 외부 자본과 공동으로 금융자회사를 운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지배구조 왜곡과 사금고화 위험을 차단한다(제2항 본문)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0조@]. 다만 신규 편입 또는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미달 상태에 대해서는 1년 이내라는 시한을 두어 유예를 인정한다(제2항 단서 각 호)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0조@].

제3항은 이러한 특례에 따라 자회사가 된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하여 부채비율 제한(자본총액의 2배), 고유업무 외 금융·보험업 영위 금지, 외부자본·계열금융사·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한 투자조합 설립 금지,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 출자회사·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투자 금지, 해외기업 투자한도(총자산의 100분의 20) 등 다층적 행위 제한을 부과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0조@]. 이는 특례를 통해 허용된 금융자회사가 본래의 벤처·신기술 투자라는 정책목적에서 벗어나 기업집단 내부거래·총수일가 사익편취의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0조@]. 제3항 제6호는 더 나아가 투자한 회사의 주식·채권 등을 특수관계인 또는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가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우회적 부의 이전 행위까지 금지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0조@].

제4항과 제5항은 위 실체적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 의무로서, 일반지주회사에게는 주식 취득·소유 사실에 대한 4개월 내 보고의무를, 자회사인 벤처투자회사 등에게는 자신 및 운용 투자조합의 투자현황·출자자 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후감독이 가능하도록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0조@]. 결국 본조는 "원칙적 금지(제18조 제2항 제5호) — 예외적 허용(제1항) — 완전자회사 요건(제2항) — 행위제한(제3항) — 보고의무(제4·5항)"의 단계적 구조를 통해 금산분리 완화와 그 부작용 통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입법적 설계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0조@].

관련 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 제5호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영위 국내 회사 주식 소유 금지(본조의 일반원칙)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11호, 제37조 제1항 — 벤처투자·벤처투자조합·벤처투자회사 업무범위의 정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5, 제41조 제1항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업무범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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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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