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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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 제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금·유가증권·자산 제공·거래행위 또는 일정 계열회사 상대 상품·용역 거래행위(이하 "대규모내부거래")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할 의무를 부과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6조@]. 또한 같은 항에 따라 공시한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전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 통제와 사후적 변경 통제를 함께 규율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6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의 특수관계인 거래 중 일정 규모 이상의 행위를 "대규모내부거래"로 유형화하고, 이사회 의결이라는 내부적 의사결정 통제와 공시라는 시장적 감시 장치를 결합하여 부당지원행위·사익편취 등의 위험을 사전에 억제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6조@]. 규제 대상 거래는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 제공·거래, 주식·회사채 등 유가증권 제공·거래, 부동산·무체재산권 등 자산 제공·거래, 그리고 주주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로 한 상품·용역 제공·거래의 네 가지로 한정 열거되어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6조@]. 제2항은 공시의 실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거래의 목적·상대방·규모·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공시에 포함하도록 하여 형식적 공시에 그치지 않도록 규율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6조@]. 제3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는 기관(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등)을 통한 공시 경로를 인정함으로써 자본시장 공시 체계와의 정합성을 도모하고, 구체적 방법·절차는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6조@]. 제4항은 금융업·보험업 영위 회사가 약관에 따른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의무를 면제하되 공시 의무는 유지하도록 하여 규제의 비례성을 확보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6조@]. 제5항은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 중 사외이사 3인 이상이 포함되고 사외이사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위원회 의결을 이사회 의결과 동등하게 평가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6조@] [법령:상법/제393조의2@] [법령:상법/제382조@]. 결국 본조는 사전 의결·사전 공시·변경시 재의결·재공시라는 절차적 의무를 통하여 대규모내부거래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규범으로 기능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6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7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8조@]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부당지원행위)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7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 [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법령:상법/제393조의2@] (이사회내 위원회)
  • [법령:상법/제382조@] (이사의 선임·사외이사)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결부된 등록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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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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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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