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상장회사(금융업·보험업 영위 회사 제외)는 ① 최대주주·주요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및 변동사항 등 소유지배구조 관련 중요사항, ② 자산·주식의 취득, 증여, 담보제공, 채무인수·면제 등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③ 영업양도·양수, 합병·분할, 주식의 교환·이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7조@]. 다만 제26조에 따라 이미 공시되는 사항은 중복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도 본조의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7조@]. 제1항의 공시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이 준용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장법인에 대하여 자본시장법령상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것과 달리, 정보 비대칭이 큰 비상장회사라 하더라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라는 지위에 비추어 시장과 이해관계자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7조@]. 인적 적용범위는 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일 것, ② 자산총액 등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③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④ 상장법인이 아닐 것이라는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로 한정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7조@]. 공시 대상은 소유지배구조 관련 중요사항(제1호), 재무구조 변동사항(제2호), 경영활동 관련 중요사항(제3호)의 세 범주로 유형화되며, 각 호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7조@]. 제1호 단서는 임원 현황과 그 변동사항을 본조의 공시범위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는바, 이는 임원 변동에 관한 별도의 규율체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7조@]. 본문 단서가 제26조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무와 본조의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의무 간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장치이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7조@]. 제2항이 제26조제2항·제3항을 준용함에 따라 공시의 방법·시기·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 등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규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7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6조@]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본조 본문 단서가 중복 공시 배제의 기준으로 삼고, 제2항이 절차 규정을 준용하는 모법(母法) 조항.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8조@]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일반에 대한 별도의 공시의무를 규정.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의 근거 조항으로서 본조의 인적 적용범위를 결정.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직접 판단한 공간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9: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