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일반 현황, 주식소유 현황, 지주회사등이 아닌 국내 계열회사 현황, 상호출자 현황, 순환출자 현황, 채무보증 현황,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8조@].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 구성 등과,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및 해당 국외 계열회사가 포함된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8조@]. 공시의 시기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준용되고,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8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ㆍ소유구조ㆍ내부거래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적 감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장규율형 규제이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8조@]. 공시의무의 인적 범위는 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 중 일정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제1항)와 ② 그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제2항)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동일인 공시는 자연인 동일인이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면제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8조@]. 제1항 각 호의 공시사항은 단순한 재무정보가 아니라 상호출자ㆍ순환출자ㆍ채무보증ㆍ의결권 행사ㆍ특수관계인 거래 등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와 직결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본법상 다른 실체적 금지규정의 집행을 뒷받침하는 보조적 정보규제로 기능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8조@]. 특히 제3호는 지주회사체제 전환의 실질을 담보하기 위해 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비지주회사체제 계열사 현황의 공시를 요구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8조@]. 제2항은 종래 국내 공시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국외 계열회사를 통한 우회적 지배ㆍ순환출자를 포착하기 위한 규정으로, 동일인의 친족 지분과 결합하여 100분의 20 기준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차명ㆍ분산보유에 의한 회피를 방지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8조@]. 제3항이 제26조 제2항ㆍ제3항을 준용함에 따라, 공시는 이사회 의결 및 외부공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로 갈음할 수 있는 등 절차적 규율이 통일적으로 적용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8조@]. 본조 위반에 대해서는 본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통해 그 실효성이 담보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8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6조@]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제3항에 의한 절차 준용의 대상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7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9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2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30조@] (과태료) —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ㆍ적용에 관하여 직접 다룬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추후 관련 판례가 축적되는 경우 본 항목에 보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