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같은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다. 사업자, 사업자단체, 시장지배적사업자, 일정한 거래분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임원,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금융업 또는 보험업, 기업집단·계열회사, 계열출자·계열출자회사·계열출자대상회사·순환출자·순환출자회사집단, 채무보증, 여신,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총 20개 호의 개념을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법 전체에 걸쳐 사용되는 기본 개념을 통일적으로 정의함으로써 금지행위의 수범자 범위와 구성요건을 획정하는 출발점이 된다. "사업자"(제1호)는 제조업·서비스업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되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 적용 시 사업자로 의제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 "사업자단체"(제2호)는 형태를 불문하고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의미하며, 결합체성과 공동이익 증진 목적이 핵심 표지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 "시장지배적사업자"(제3호)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 또는 수요자로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격·수량·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자를 말하며, 그 판단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 "일정한 거래분야"(제4호)는 거래의 객체별·단계별·지역별로 경쟁관계가 있거나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의미하며, 이는 곧 관련시장 획정의 법적 근거가 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제5호)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거래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로 정의되어, 기업결합 규제(제9조 이하) 및 부당한 공동행위(제40조) 등의 구성요건과 연결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제7호~제9호)와 기업집단·계열회사(제11호·제12호) 정의는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정(제3장)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개념이며,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지가 기업집단 판정의 본질적 기준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 계열출자·순환출자(제13호~제17호)는 순환출자 금지(제22조) 및 출자 관련 규제의 전제 개념으로, 셋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전부가 계열출자회사이자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출자관계가 순환출자의 정의적 표지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제20호)는 거래상대방 또는 후속 거래단계 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제46조의 금지 대상 행위의 외연을 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
관련 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제2조 제3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 개념을 수범자로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 제2조 제4호·제5호의 일정한 거래분야 및 경쟁의 실질적 제한 개념을 구성요건 요소로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제2조 제7호~제10호의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금융업 정의를 전제로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8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및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제2조 제11호~제18호의 기업집단·계열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개념과 직접 연결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2조@]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4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제2조 제1호 사업자, 제5호 경쟁의 실질적 제한 개념을 전제로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0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 제2조 제20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정의를 그대로 차용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6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제2조 제2호의 사업자단체 개념을 수범자로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1조@].
주요 판례
(직접 인용 가능한 관련 판례가 본 작업에 제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