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3조 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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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1조제4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으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본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3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의제(擬制) 규정으로서, 자료제출 회피를 통한 계열편입 누락을 사후적으로 시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3조@]. 적용요건은 ① 제31조제4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것, ② 그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것, ③ 그로 인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또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으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편입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구성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3조@].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자료제출 거부 또는 허위 제출 행위의 비난가능성을 조각할 만한 사유를 의미하므로, 단순한 사실상의 곤란이나 자의적 판단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3조@]. 본조의 법적 효과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며, 이는 실제 편입ㆍ통지 절차의 부존재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간주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3조@]. 의제일은 행정청의 재량으로 임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이며, 그 기산점의 핵심 표지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3조@]. 본조에 따른 의제가 이루어지면 해당 시점 이후로 공시대상기업집단 규제(공시의무, 사익편취 금지 등)가 소급적으로 적용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2조@]. 본조는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적·행정적 제재와 별개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독자적 법기술로서 기능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3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1조@] (공시대상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2조@] (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등)

주요 판례

(본 조문의 해석에 관하여 공간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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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0: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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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