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상호출자의 금지(제21조), 순환출자의 금지(제22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4조), 금융회사·보험회사 의결권 제한(제25조),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26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27조),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28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47조 관련) 등 일정 조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7조@]. 시정조치의 유형으로는 해당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채무보증의 취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열거되어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7조@]. 또한 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를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7조@].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이 준용되며,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7조@].
핵심 의의
본조는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영역의 위반행위에 대한 일반적 행정처분의 근거로서, 지주회사 행위제한·상호출자금지·순환출자금지·채무보증제한·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각종 공시의무 위반 등 구조규제 위반 전반을 시정의 대상으로 포섭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7조@]. 시정조치의 발동 요건은 "위반"뿐 아니라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를 포괄하여, 위반상태의 형성·확대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처분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7조@]. 처분의 상대방은 "해당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로 규정되어, 법인뿐 아니라 위반행위에 가담한 자연인(임원 등)도 직접 명령의 수범자가 될 수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7조@]. 시정조치의 유형은 행위 중지와 같은 부작위 명령에서부터 주식처분·임원사임·영업양도와 같이 사업자의 지배구조와 영업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조치까지 단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마지막 호의 보충조항("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을 통해 위반상태에 상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조치를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7조@]. 한편 제2항은 위법한 합병·설립이라는 회사법적 효과 자체를 사후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합병·설립 무효의 소 제기권을 부여함으로써, 단순한 행정상 제재를 넘어 회사법적 법률관계의 형성·해소에도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7조@]. 제3항은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합병·분할·신설 등 조직재편에 의하여 잠탈되지 않도록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시정조치에 관한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승계·확장 규정을 준용하여, 신설회사·존속회사 등에 대하여도 시정조치의 효력이 미치도록 설계되어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7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 본조 제3항이 준용)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8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9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0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 등)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1조@] (상호출자의 금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2조@] (순환출자의 금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4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5조@] (금융회사·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6조@]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7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8조@]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6조@] (탈법행위의 금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에서는 별도의 판례를 인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