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한 주식에 대해서는 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날부터 법 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37조제1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해당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핵심 의의
본조는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위반 및 주식처분명령 위반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직접 제한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9조@]. 제1항은 제21조의 상호출자 금지 또는 제22조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하여,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날부터 법 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법률상 당연히 봉쇄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9조@]. 의결권 제한의 발효 시점은 시정조치 부과일이며, 종기는 위반상태의 해소 시점이므로, 위반 주식의 처분 또는 출자관계의 해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의결권은 회복되지 아니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9조@].
제2항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의 수범자에 대하여,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처분명령의 이행 지연을 통한 지배력 유지를 차단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9조@]. 본항의 의결권 제한은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처분명령 수령이라는 사실의 발생만으로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9조@]. 제한의 객관적 범위는 처분명령의 대상이 된 '해당 주식'에 한정되며, 동일 보유자가 가진 다른 주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9조@].
본조에 따른 의결권 제한은 시정조치 또는 처분명령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법정 효과로서,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의결정족수 산정 등 회사법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9조@]. 이는 형사벌 또는 과징금과는 구별되는 직접적 이행확보 수단으로, 위반행위로 형성된 지배구조의 효력을 즉시 무력화하는 데 그 규범적 의의가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9조@].
관련 조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1조 (상호출자의 금지)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2조 (순환출자의 금지)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7조 (시정조치)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공간(公刊)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