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0조@]. 제1항은 가격 결정·유지·변경, 거래조건·대금지급조건 결정, 생산·출고·수송·거래제한,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 설비 신·증설 또는 장비 도입의 방해·제한, 종류·규격 제한, 영업 주요 부문의 공동 수행·관리, 입찰·경매에서의 낙찰자·입찰가격 등 결정, 그 밖에 사업활동 방해·제한 또는 정보 교환을 통한 실질적 경쟁제한 행위 등 9개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0조@]. 제2항은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연구·기술개발, 거래조건 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의 목적을 위한 공동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0조@]. 제4항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해당 사업자 간에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5항은 일정한 사정 또는 정보교환이 있는 때에 합의의 추정을 인정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이른바 "카르텔"을 규율하는 핵심 조항으로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시장기구의 자원배분 기능을 왜곡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은 ① 둘 이상의 사업자 사이의 ② 합의의 존재, ③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행위유형 해당성, ④ 경쟁제한성 및 그 부당성으로 구성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0조@]. 합의의 방법은 계약·협정·결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이라도 무방하므로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되며, 합의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합의 자체로 위반이 성립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0조@]. 제5항의 합의 추정 규정은 정황증거에 의한 입증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거래분야·상품 특성·경제적 이유·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동행위로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 또는 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에 합의가 추정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0조@]. 제2항의 인가제도는 일정한 정책목적을 위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장치이나, 사전 인가를 요건으로 하므로 사후 정당화 사유로는 원용될 수 없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0조@]. 제4항이 정하는 사법상 무효는 카르텔 합의의 이행을 둘러싼 사업자 상호 간의 청구를 차단하여 카르텔의 안정성을 사법적으로도 부정하는 의미를 가진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0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같은 법 시행령상 제40조 제2항의 인가요건 및 절차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심사기준" 고시(제40조 제6항에 근거)[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0조@]
주요 판례
본 항목에 정리할 판례가 별도로 제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