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4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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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의 감면 및 고발면제, 감면의 제한·취소사유, 그리고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 및 제보 내용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이른바 리니언시(leniency) 제도의 실정법적 근거로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입증의 곤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카르텔 가담자 스스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4조@].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제1호)와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제2호)를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며, 그 효과로 제42조의 시정조치 및 제43조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4조@]. 감면대상에는 사업자뿐 아니라 그 소속 전·현직 임직원이 포함되어, 양벌규정과 결합하여 처벌될 수 있는 자연인에게도 감면의 효과가 미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4조@].

제2항은 감면을 받은 자가 그 감면일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상습적 카르텔 가담자에 대한 반복적 감면을 차단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4조@]. 제3항은 감면을 받은 자가 관련 재판에서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리 진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면의 부여가 종국적·일회적 처분이 아니라 협조의무의 계속적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사후적 통제대상임을 명확히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4조@].

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여,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신원·제보 내용 등 관련 정보·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4조@]. 이는 보복·민사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신고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 보장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4조@]. 제5항은 감면대상자의 범위, 감면의 기준·정도 및 정보·자료의 제공·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 순위별 감면율(1순위 100% 면제, 2순위 50% 감경 등) 등은 시행령 및 고시에 의해 보충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4조@].

관련 조문

  •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본조에 의한 감면의 전제가 되는 위반행위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0조@]
  • 제42조(시정조치) — 본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객체가 되는 처분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2조@]
  • 제43조(과징금) — 본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객체가 되는 처분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3조@]
  • 제129조(고발) — 본조 제1항에 의한 면제의 대상이 되는 전속고발권 행사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9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비워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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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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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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