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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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①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금지되지 아니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유통업자에게 자신이 정한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재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재판매가격유지행위(Resale Price Maintenance)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유통단계의 가격경쟁(intra-brand competition)을 직접 제거하여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가격할인의 기회를 봉쇄하고 사업자 간 묵시적 담합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며, 본법은 그 행위 유형 자체를 독립된 금지유형으로 규율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6조@]. 다만 본조는 종래의 절대적 금지에서 벗어나, 단서 제1호를 통해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폐해를 상회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6조@]. 여기서의 「정당한 이유」는 무임승차 방지, 신규 진입 촉진, 서비스 품질 확보 등 친경쟁적 효과가 가격경쟁 제한이라는 반경쟁적 효과보다 큰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 입증책임은 행위의 효율성을 주장하는 사업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해석론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6조@]. 단서 제2호는 저작물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고시한 출판물(전자출판물 포함)에 한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적용제외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6조@]. 본조의 규율 대상이 되는 행위는 최저재판매가격 유지뿐만 아니라 권장소비자가격을 강제하는 행태 등 실질적으로 가격결정의 자유를 구속하는 모든 형태의 합의·강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6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적 제재가 따르며, 본조의 적용은 위반행위의 외형적 존재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단서가 정한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6조@].

관련 조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개념정의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거래상지위 남용 등과의 관계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5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9조(시정조치) —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9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과징금)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0조@]
  • 저작권법 제2조제1호 — 단서 제2호의 적용대상인 저작물의 개념 [법령:저작권법/제2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본 항목은 비워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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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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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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