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본 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조로서,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시장에 대한 구조개선 시책의 수립·시행 의무,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의견제시권, 시장구조 조사·산업분석 등 수행업무,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 그리고 사무 위탁의 근거를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조@].
핵심 의의
본 조는 공정거래법이 개별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행위규제(behavioral regulation)에 그치지 아니하고, 시장 자체의 구조적 경쟁조건을 사전적·정책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조규제(structural regulation)의 임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한 근거조항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조@]. 제1항이 규정하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시장"은 단기적 시장집중이 아니라 진입장벽·규모의 경제·규제 등에 의해 경쟁이 구조적으로 제약된 시장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시책 수립·시행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적 권한이 아닌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조@]. 제2항의 의견제시권은 경쟁촉진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진입규제·요금규제 등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주창기관(competition advocate)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 검토결과를 회신받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조@]. 제3항은 시책 추진의 사실적 기초를 형성하기 위한 시장구조 조사·공표 및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규제현황 분석 권한을 명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분석 활동에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조@]. 제4항의 자료제출 요청권은 제3항 업무 수행에 한정되는 부수적 권한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조사를 위한 일반적 조사권(공정거래법상 별도 조항)과는 그 목적과 한계를 달리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조@]. 제5항은 시장구조 조사·분석 등 사무의 전문성·기술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의 위탁을 허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조@]. 본 조는 직접적 처분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라 정책수립·조사·의견제시 등 비권력적 행정작용을 수권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등 행위규제 조항과 체계적으로 구별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조@].
관련 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시장지배적사업자" 등 본 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장구조를 판단하기 위한 개념정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본 조의 구조개선 시책과 대비되는 행위규제의 대표적 조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 독과점적 시장구조 판단의 정량적 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관계 행정기관 소관 법령과의 조정 근거
주요 판례
본 조는 정책적·조직법적 성격의 수권규정으로, 사인(私人)에 대한 직접적 처분의 근거가 되지 아니하므로 본 조 자체의 해석을 직접 쟁점으로 삼은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본 조의 시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경쟁촉진 방안이 후속 입법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구체화된 단계에서 비로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