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1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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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규정한다. 제1항은 ①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③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④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제1항)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제46조)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1조@]. 제2항은 제1항제1호 행위의 인가에 관하여 제40조제2항·제3항을 준용하되 "사업자"를 "사업자단체"로 본다고 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1조@]. 제3항·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예방지침 제정·고시 권한과 관계 행정기관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1조@].

핵심 의의

본조는 다수 사업자의 결합체인 사업자단체가 그 조직적 영향력을 매개로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행위 주체가 개별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단체"라는 점에서 제40조의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와 구별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1조@]. 제1항제1호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 간 합의를 매개·실행하는 형태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이르는 경우를 포착하며,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유형(가격결정, 거래조건 합의, 시장분할 등)이 그대로 차용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1조@]. 제1항제2호는 시장진입 자체를 제한하여 잠재적 경쟁을 봉쇄하는 행위를, 제3호는 단체 내부 규약·결의 등을 통하여 구성사업자의 영업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1조@]. 제3호의 "부당한 제한"은 단체의 자율적 규율 일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제한적 효과를 수반하는 제한을 의미하며, 단체 본연의 자율규제권과의 한계 설정이 해석의 핵심을 이룬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1조@]. 제1항제4호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간접적 관여형태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규율의 공백을 메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1조@]. 제2항은 경쟁제한적 공동행위라도 산업합리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적법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제40조의 인가제도를 사업자단체 차원에 그대로 확장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1조@]. 제3항·제4항의 지침제정권은 사전예방적 행정작용의 근거로서, 사업자단체에 행위기준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한편 위원회의 가이드라인 행정의 법적 토대를 이룬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1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0조@] —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및 인가(제2항·제3항)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5조@]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6조@]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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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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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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