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2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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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시정조치의 종류와 그 준용규정을 정한 규정이다.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법 제51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2조@]. 제2항은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하여 같은 법 제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제51조)에 대한 공적 집행 수단으로서, 위반행위의 사후적 시정과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2조@]. 시정조치의 수범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단체이나, 사업자단체의 결의·실행에 가담한 구성사업자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시정조치의 상대방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본조 제1항 괄호규정의 독자적 의의가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2조@]. 시정조치의 유형으로는 ① 위반행위의 중지명령(작위·부작위명령 포함), ②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③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가 예시되어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는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고 동종행위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보충적·포괄적 처분권한의 근거가 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2조@]. 시정조치는 위반행위와의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을 가져야 하고, 그 내용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제2항은 위반 사업자단체가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신회사 설립 등 조직법적 변동을 거친 경우에도 시정조치권의 집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관한 제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승계 규정을 사업자단체에 준용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2조@]. 이로써 사업자단체가 형식적 조직 변경을 통하여 시정조치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분할·합병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법리를 공정거래법상 행정처분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관련 조문

본조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실체적 요건을 정한 제51조와 직접 결합하여 적용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1조@]. 또한 제2항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규정인 제7조의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므로, 합병·분할·신설 등에 따른 시정조치 승계의 해석에는 해당 조문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근거인 제53조 및 형사처벌의 근거인 벌칙 규정도 본조에 따른 시정조치와 별도로 병과될 수 있는 제재로서 관련성을 가진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3조@].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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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1: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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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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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