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3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독점규제법 제51조제1항이 정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과징금 부과의 근거와 상한을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3조@source_sha()]. 제1항은 사업자단체 자체에 대한 과징금으로, 위반행위의 유형을 불문하고 10억원이라는 정액 상한을 설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3조@source_sha()]. 이는 사업자단체가 통상 매출액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인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매출액 연동 방식 대신 정액 상한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3조@source_sha()].
제2항은 사업자단체를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제51조제1항제1호)에 가담한 개별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으로,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0을 상한으로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3조@source_sha()]. 그 산정 기초가 되는 매출액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의 정액 상한이 적용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3조@source_sha()]. 이는 사업자단체를 매개로 한 카르텔의 실질적 행위자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법 제43조)에 준하는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 입법적 결단으로 이해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3조@source_sha()].
제3항은 제51조제1항제2호(사업자 수 제한), 제3호(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부당 제한), 제4호(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강요) 위반에 가담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으로, 매출액의 100분의 10, 매출액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20억원을 상한으로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3조@source_sha()]. 위반행위 유형별로 상한을 이원화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가 가장 중대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제2항(20%)과 제3항(10%)의 상한 격차에 이러한 평가가 반영되어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3조@source_sha()].
본조에 따른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과 행정상 제재벌의 성격을 겸유하며, 부과 여부 및 부과액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속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3조@source_sha()]. 다만 재량 행사는 비례원칙·평등원칙 등 행정법 일반원칙의 통제를 받으며, 구체적 산정은 법 제102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그 위임을 받은 과징금고시에 따라 이루어진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3조@source_sha()]. 사업자단체에 대한 제1항의 과징금과 가담 사업자에 대한 제2항·제3항의 과징금은 부과 상대방을 달리하므로 병과가 가능하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3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1조@source_sha()]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3조@source_sha()]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2조@source_sha()] (과징금 부과기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3조@source_sha()]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