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8조 회의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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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위원 3명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8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의·의결 기구를 전원회의와 소회의의 이원적 구조로 편성하는 근거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8조@]. 공정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처분의 효력은 적법한 회의체의 의결을 거쳐야 발생하는바, 본조는 그 회의체의 종류를 법정함으로써 공정위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8조@]. 전원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사안의 중대성·일반성이 큰 사건이나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8조@]. 이에 대비되는 소회의는 상임위원 1명을 반드시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비교적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적 분화를 이룬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8조@]. 소회의에 상임위원 1명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것은, 비상임위원만으로 회의가 구성되어 전문성·일관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회의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에 해당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8조@]. 본조는 회의의 구분만을 규정하고, 각 회의의 구체적 관장사항·의결정족수·운영방식은 후속 조문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위임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8조@]. 따라서 본조는 단순한 조직편성 규정에 그치지 않고, 공정위 사건처리의 절차적 골격을 결정짓는 기본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8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9조@] (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0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1조@] (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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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2: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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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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