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9조 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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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고시 등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2. 제96조에 따른 이의신청, 3.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4.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5.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6. 그 밖에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9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의결기구인 전원회의와 소회의의 관장사항을 배분하여 심의·의결권의 귀속을 정하는 조직법적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9조@]. 제1항은 전원회의의 전속 관장사항을 한정 열거 형식으로 규정하되, 제6호의 포괄조항을 두어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전원회의가 스스로 관장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9조@]. 특히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성 확보(제1호), 이의신청 재심사(제2호), 규칙·고시의 제·개정(제4호),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제5호)을 전원회의 사항으로 유보한 것은, 위원회 의사결정의 일관성과 사회·경제적 중요사안에 대한 합의제적 통제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9조@]. 제3호는 소회의의 가결 정족수 미달 또는 소회의 자체의 이송결정에 의하여 사건이 전원회의로 이관되는 경로를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9조@]. 제2항은 소회의가 제1항 각 호 외의 잔여 사항을 관장한다는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양 회의의 관할은 상호 배타적·전속적 관계에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9조@]. 따라서 어떤 사안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결의 적법성과 직결되며, 관할을 위반한 의결은 절차적 하자를 구성할 수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9조@]. 한편 제5호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및 제6호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불확정개념으로서, 전원회의의 합리적 재량에 따라 구체화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9조@]. 본조는 위원회의 권한 행사 형식을 규율하는 것일 뿐, 처분 자체의 실체적 요건이나 효과를 규정하는 조항은 아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9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구분)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8조@] (의결정족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0조@] (회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관련 규정)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6조@] (이의신청)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공간(公刊)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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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2: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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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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