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1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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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1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연임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위원의 신분상 임기를 법정한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1조@]. 합의제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임기를 단기간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의 신분을 법률로 보장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3년"의 임기는 기산점에 관한 별도의 명문이 없는 한 임명행위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임기 만료로 당연히 위원의 지위가 소멸하는 임기제 규정으로 해석된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은 연임의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강행규정으로, 동일인이 동일 직위에서 보임될 수 있는 총 기간은 최대 6년(최초 임기 3년 + 연임 3년)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2회 이상의 연임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임명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본조의 "연임"은 임기 만료 후 동일 직위에 계속하여 다시 임명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직위를 달리하여 임명되는 경우(예: 위원에서 위원장으로의 변경)나 임기 만료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 재차 임명되는 "재임"의 경우와는 구별하여 해석될 여지가 있다. 본조는 임기에 관한 규정일 뿐이므로, 임기 중의 신분보장(면직 사유의 제한 등)이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위원 임기제는 합의제 의결기관의 구성원이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분보장의 핵심적 요소로 기능한다.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8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9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0조@] (위원의 임명)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2조@] (위원의 신분보장)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3조@] (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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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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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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