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법률로 보장함으로써 위원이 외부의 정치적·행정적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분보장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2조@].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시장경쟁질서에 관한 준사법적 판단을 수행하므로, 그 구성원인 위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이에 본조는 위원의 면직·해촉 사유를 법정(法定)하고, 그 외의 사유로는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해촉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제한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2조@].
신분보장의 효과는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면직·해촉 사유의 법정주의로서 본조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해촉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둘째, 임기 중 위원의 의사에 반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금지함으로써 위원이 임명권자의 의향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의결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2조@].
본조 제1호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형이 확정되어 신분상 결격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며, 공무원 일반의 결격사유 체계와 궤를 같이 한다. 제2호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일시적 질병이나 단기간의 직무수행 곤란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직무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 지속적 상태를 요건으로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2조@]. 본조의 사유는 한정적 열거로 해석되므로, 정책적 판단의 차이나 의결 결과에 대한 사후적 평가를 이유로 한 면직·해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9조@] (위원장 등의 임명)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1조@] (위원의 임기)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3조@] (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등)
주요 판례
-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