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3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분상 의무를 규정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3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경쟁질서를 감독·규율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판단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에서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위원회 결정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는 전제 조건에 해당한다. 본조는 이러한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신분법적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규정이다.
금지의 대상은 ① 정당 가입과 ② 정치운동 관여의 두 가지이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3조@]. 전자는 정당법상 정당에의 당원 등록 자체를 금지하는 형식적·신분적 의무이고, 후자는 선거운동, 정치자금 모집·기부,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활동 등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활동을 포괄하는 실질적 행위 금지이다. "관여"라는 문언은 직접 주체로서의 활동뿐 아니라 기획·지원·조력 등 간접적 가담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된다.
본조의 수범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비상임위원을 모두 포함한다. 의무 위반은 위원의 결격·면직 사유 및 다른 법률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의 기초가 될 수 있고, 합의체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본조 자체는 별도의 형벌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위반의 효과는 신분법적·행정법적 책임의 영역에서 평가된다.
본조는 다른 독립규제기관·합의제 행정기관 위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과 동일한 입법취지를 공유하며,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헌법 제7조 제2항)을 개별 법률 차원에서 구체화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그 해석에 있어서도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목적론적 관점이 중심이 된다.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9조@] (위원의 임명)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1조@] (위원의 신분보장)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2조@] (비밀엄수의 의무)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직접적인 공간(公刊)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