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9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의결을 함에 있어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점(基準時)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문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9조@].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은 통상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은 심결절차라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므로 본조는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심리종결일"을 기준시점으로 삼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9조@]. 즉, 위반행위의 성립 여부, 위법성 평가, 시정조치의 필요성 및 내용 등은 모두 심리종결일까지 현출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결정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9조@]. 이는 위반행위가 개시된 시점이나 조사 착수 시점이 아니라, 심결절차에서 당사자의 의견진술과 증거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을 의미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9조@]. 따라서 심리 진행 중 위반행위가 종료되거나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새로운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도 심리종결일까지의 사정은 모두 판단의 기초가 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9조@]. 본조는 의결의 기준시점을 통일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심결의 객관성과 절차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당사자에게 심리종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9조@]. 한편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자체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의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시점 문제와는 구별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9조@].
관련 조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5조(심의·의결의 절차)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8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2조(시정조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