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의 설립 근거, 수행 업무, 법적 성격, 임원 임명, 재정 지원 및 준용 법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2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적·효율적 해결 및 공정거래 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조정원을 설립하는 조직법적 근거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2조@]. 제1항은 조정원의 업무 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이는 ① 제45조제1항(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 분쟁의 조정, ② 타 법률이 위임한 분쟁의 조정, ③ 시장·산업 동향 및 공정경쟁 조사·분석, ④ 사업자 거래관행 조사·분석, ⑤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⑥ 시정조치 이행관리, ⑦ 공정거래 제도·정책 연구·건의, ⑧ 그 밖의 위탁사업으로 구성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2조@]. 2023년 6월 20일 개정으로 제5호(동의의결 이행관리)와 제6호(시정조치 이행관리)가 추가되어 조정원의 사후관리 기능이 강화되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2조@]. 제2항은 조정원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서 독립적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2조@]. 제3항은 조정원의 장의 자격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제57조제2항 각 호)에 준하도록 하고 그 임명권자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함으로써, 인사상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연계성을 확보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2조@]. 제4항은 정부의 출연·보조 근거를 마련하여 조정원의 공공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보장하는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2조@]. 제5항은 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원의 법적 성격이 특수법인이면서 재단법인적 실체를 가짐을 명시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2조@]. 결국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작용을 보조·보완하는 준공공기관으로서 조정원의 설치 및 운영의 기본틀을 형성하는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2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제1항 위반 혐의 분쟁이 조정 대상)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7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자격 — 제2항 각 호가 조정원장 자격 기준으로 준용)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3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9조@] (동의의결 — 제3항의 이행관리가 조정원에 위탁)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0조@] (동의의결의 절차 — 제7항에 따른 위탁 근거)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7조의2@]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 제2항에 따른 위탁 근거)
- [법령:민법/제32조@] 이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 본조 제5항에 따라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