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3조는 제45조 제1항(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협의회의 구성·위원 자격·임기·해촉·겸직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업자 간 또는 사업자와 거래상대방 간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앞서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한 행정형 분쟁조정기구로서 협의회의 조직법적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3조@].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상임으로 두어 조정업무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3조@]. 위원의 자격은 독점규제·공정거래 또는 소비자 분야의 경험·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한정되며, 공무원·법조인·학계·실무경력자 등 각 호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자가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1명 이상의 포함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조정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3조@]. 위원의 임명·위촉 권한은 조정원의 장의 제청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부여되는바, 이는 조정원의 자율성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권을 조화시키기 위한 이원적 구조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3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 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유지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3조@]. 한편 직무 관련 비위·직무태만·품위손상 등 적격성 흠결 사유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해임·해촉할 수 있어, 위원의 신분보장과 공적 직무수행의 적정성 확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3조@]. 2024년 2월 6일 개정으로 신설된 제8항 내지 제10항은 위원장의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범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을 준용하며, 비영리 목적 업무에 한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사전 심사를 거쳐 겸직을 허용함으로써 위원장의 직무전념의무와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강화하였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3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협의회의 분쟁조정 대상행위를 정하는 실체법적 근거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2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 협의회가 설치되는 모법인의 근거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4조@] (협의회의 회의) — 협의회 운영절차에 관한 후속 규정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6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 협의회가 처리하는 분쟁조정 신청 절차
- [법령: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7조@] — 본조 제9항이 준용하는 영리업무 범위 규정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한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협의회의 조정절차 및 조정조서의 효력 등 인접 쟁점에 관한 판례가 축적될 경우 별도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