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6조 조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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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분쟁조정신청서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6조@].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신청이나 의뢰를 받은 즉시 그 접수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6조@].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6조@]. 다만 취하·각하된 경우라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 신청 시점으로 소급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6조@]. 중단된 시효는 조정조서가 작성된 때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6조@].

핵심 의의

본조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 등 제45조제1항 위반 혐의 행위로 인한 피해 사업자에게 사법적 구제절차에 앞서 활용할 수 있는 약식의 분쟁해결 통로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6조@]. 신청 주체는 "피해를 입은 사업자"로 한정되고, 분쟁조정신청서라는 요식의 서면 제출이 절차 개시요건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의뢰도 협의회 관할의 단초가 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6조@]. 특히 제4항은 분쟁조정 신청에 민법상 시효중단과 동등한 효과를 부여하여, 사적 협의 진행 중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도과되는 위험을 차단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6조@]. 다만 시효중단의 효력은 절차의 진정성을 전제로 하므로 신청의 취하·각하 시에는 본문의 효력이 부정되고, 제5항의 6개월 내 후속조치를 통한 소급적 시효중단 효력 회복 규정이 보충적으로 작동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6조@]. 시효의 재진행 기점을 조정조서 작성 시 또는 조정절차 종료 시로 명확히 함으로써, 시효 정지·중단의 종료 시점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6조@].

관련 조문

  • 제45조제1항(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유형을 규정[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5조@]
  • 제80조제2항(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 의뢰 단초가 되는 신고 규정[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0조@]
  • 제77조(조정 등) — 분쟁조정 신청 이후 협의회의 조정 절차에 관한 규정[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7조@]
  • 제7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조정조서의 효력 및 시효 재진행 기점과 연계[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8조@]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관한 등록된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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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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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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