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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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권한을 규정한다. 제1항은 가격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합병·분할·분할합병·회생절차상 신회사 설립 등 사업자 구조 변동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의 수범자를 의제하는 규정을 둔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같은 법 제5조가 금지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시정 수단의 근거를 이루며, 위반행위로 형성·유지된 경쟁제한적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적 시장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조@]. 제1항이 정한 시정조치의 종류는 예시적 열거로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라는 포괄조항을 통해 위반행위의 태양과 시장상황에 맞추어 작위·부작위·공표 등 다양한 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조@]. 다만 시정조치는 위반행위와 인과적·내용적으로 관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명확하며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제2항 내지 제4항은 사업자의 조직 변동을 이용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행위주체 의제 규정이다. 합병으로 위반 사업자가 소멸한 경우 합병 후 존속·신설 회사를, 분할·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신설회사·승계회사 중 어느 하나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른 회생절차상 신회사 설립의 경우 기존 회사 또는 신회사 중 어느 하나를 각각 시정조치의 상대방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조@]. 이는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 사업의 승계 관계에 따라 귀속시킴으로써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 (정의 — 시장지배적사업자)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조@] (과징금)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4조@] (벌칙)
  • [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215조@] (회생계획에 의한 신회사 설립)

주요 판례

관련 판례는 현재 본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수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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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7: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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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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