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청취,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 또는 일시 보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1조@] 제1항). 또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1조@] 제2항·제3항).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행위를 인지·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정조사 권한의 일반 근거 규정이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1조@] 제1항·제2항). 처분형 조사(제1항)는 출석요구·감정위촉·자료제출명령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현장조사형 조사(제2항)는 소속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을 통한 직접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수단이 구분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2항). 조사공무원은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2항의 조사 또는 제3항의 진술청취를 할 수 없으며, 다만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점에서 심판절차와 조사절차의 분리가 제도화되어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1조@] 제4항).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진술조서를, 자료·물건을 일시 보관한 때에는 보관조서를 각 작성하여야 하므로,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기록성이 절차적으로 담보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1조@] 제5항·제7항). 일시 보관된 자료·물건은 조사와 관련이 없거나 보관 필요성이 소멸한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므로, 보관처분에는 비례원칙에 따른 시간적·목적적 한계가 내재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1조@] 제8항). 조사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조사목적·조사기간·조사방법 등이 기재된 문서를 제시·발급하여야 하며, 이는 조사 상대방의 수인의무 범위를 사전에 특정하는 절차적 통제장치로 기능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1조@] 제9항). 마지막으로 본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사와 관련된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에게는 의견제출권 및 진술권이 보장되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행정조사절차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구현하는 의의를 가진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1조@] 제10항).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9조@] (심의·의결 절차)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2조@] (권한의 위임·위탁)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수집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