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법 제8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50조 및 제53조의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4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규정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 별표 6에 위임하는 위임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4조@]. 모법인 법 제102조제1항이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본조는 그 위임에 따라 부과기준의 소재(별표 6)를 지정하는 역할을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4조@]. 적용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법 제8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법 제38조(기업결합 관련 과징금), 법 제43조(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과징금), 법 제50조(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법 제53조(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로 한정되어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4조@]. 따라서 본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본조의 규율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근거 규정에 따라야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4조@]. 본조는 부과기준의 실체적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별표에 일임하는 형식적·지시적 성격의 규정이라는 점에서, 구체적 산정방식·가중감경 사유·관련매출액 산정 등의 해석론은 별표 6의 해석을 통하여 도출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4조@]. 또한 본조가 인용하는 모법 조항들은 각기 위반행위 유형을 달리하므로, 별표 6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차등화된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4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8조@] (기업결합 관련 과징금)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3조@] (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과징금)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0조@]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3조@]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2조@]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위임 모법 조항)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