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천분의 7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독촉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7조@]. 제1항은 체납된 과징금에 부과되는 가산금의 산정 방식을 정하고 있으며, 그 요율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천분의 75(즉, 연 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7조@]. 이는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이행지체에 대한 경제적 제재로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국고 손실을 보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2항은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독촉 절차에 관하여 동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독촉장 발부의 형식·기한·내용 등에 관한 통일적 규율을 도모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7조@]. 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 동 시행령 제25조를 준용함으로써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7조@], 위탁의 요건·방법·통지 등에 있어 다른 과징금 체납처분 위탁과 동일한 절차적 통제가 적용된다. 가산금의 부과는 별도의 처분 없이 법령상 요건 충족만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부수적·종속적 채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제24조 및 제25조의 준용 구조는 시행령 내 규정의 중복을 피하면서 절차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기술이다. 따라서 본조의 해석에 있어서는 모법인 법 제105조 각 항의 규범적 취지와 준용되는 제24조·제25조의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05조@]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가산금, 독촉, 체납처분 위탁의 모법 규정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4조@] — 독촉 절차에 관한 규정 (본조 제2항이 준용)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5조@] — 체납처분 위탁에 관한 규정 (본조 제3항이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