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9조 동의의결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9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신청인")가 해당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9조@].

핵심 의의

동의의결제도는 위법성에 관한 종국적 판단을 유보한 채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함으로써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과 소비자 피해 구제를 도모하는 합의적 분쟁해결 절차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9조@]. 본조 제1항 본문은 동의의결의 신청 주체를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한정하고, 신청 목적을 경쟁제한상태의 자발적 해소·소비자 피해구제·거래질서의 개선으로 명문화하여 제도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9조@]. 다만 제1항 단서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 해당 행위, 신청 취소의 경우를 동의의결 배제 사유로 규정하여, 중대한 경성카르텔이나 형사고발 대상 사안에는 동의의결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심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강제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9조@]. 제2항은 신청서의 서면주의를 채택하여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 피해구제·예방을 위한 시정방안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요구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9조@]. 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할 수 있는 실체적 요건으로 ① 위반 인정 시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제재와의 균형성, ② 경쟁·거래질서 회복 및 소비자·다른 사업자 보호의 적절성을 규정하고,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절차적 유연성을 부여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9조@]. 제4항은 동의의결이 법 위반의 확정적 인정을 의미하지 아니한다는 점과, 제3자도 동의의결의 존재를 근거로 위반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동의의결의 법적 성질이 위법성 판단과 분리된 합의적 시정조치임을 분명히 하였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9조@]. 결국 본조는 신속성·실효성과 적법절차 보장이라는 두 축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관련 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동의의결 배제 사유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0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0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1조(이행강제금 등)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1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고발) — 고발요건 해당 시 동의의결 배제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9조@]

주요 판례

(현재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4:0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